구분 |
자격기준 |
가. 성폭력피해상담소
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|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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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성폭력피해상담소
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
상담원 |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(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(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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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성폭력피해자
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|
1) 소장 |
- 가) 「의료법」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, 정신건강의학과,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)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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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부소장 |
-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)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, 정신건강의학과,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라)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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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정신보건임상심리사 |
- 가)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후 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나) 심리학 또는 아동심리학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후 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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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심리치료사 |
-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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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간호사 |
- 가)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)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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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상담원 |
- 가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나)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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